2008년 03월 14일
점포매매 상가권리금?
[컨텐츠작성 : 강승묵 2008-03-14]
대한민국에서는 점포를 구매할 때 예상외로 많이 지출되고 부풀려지는 것이 바로 '권리금(foregift)'이다.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는 금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택지나 건물의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 받는 금전이며, 또한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적 성질도 다르다.
순수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특별 관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닥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역세권, 대로변, 지하철, 정류소, 주변상가 등 그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는 좋은 입지를 넘겨주는 대가로 기존의 점주에게 주는 돈이며 권리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고 큰 금액이 측정된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 점포의 단골고객이나 영업노하우, 신용 등을 그대로 물려받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다. 단골고객과 영업노하우가 많고 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넘겨 주었을 때 비용도 제각기 달라지게 된다. 신규 오픈에 따른 광고 및 홍보비용의 절감과 고객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는 동종업종으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지 업종이 전혀다른 상황에서 측정하는것은 매출과 아무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특별권리금은 다른 경쟁업소가 가지지 못하는 그 점포만의 특징이나 개성, 즉 희소성을 따져 매기는 금액이다. '판매권'이 해당될 수 있고 '소스개발'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규정도 없기에 권리금은 상가 거래시에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금액이 많아도 어쩔수 없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상 분쟁소재가 되기도 하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권리금 피해사례]
① A씨는 새 멀티플렉스가 들어서서영화관 매표소 바로 옆 편의점자리를 주위에 편의점이 없도록 한다는 B씨의 말에 4억원을 주고 분양받음. 그런데 막상 건물이 들어서고 나니 B측은 매표소 위치를 정반대 방행으로 임의를 변경. 변경된 매표소 바로 옆 멀티플렉스 직영 매점이 생김.
② A씨는 서울 종로구 쇼핑몰 분양당시 한개층을 음식점(푸드코너)으로 분양하고 건물 외벽쪽으로 점포를 배치하면서 중간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공간에 식탁을 배치함. 완공시 분양회사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으로 점포를 4개나 더 만들어 분양.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짐.
③ A씨는 건물철거기한이 6개월 이내의 건물을 모르고 권리금까지주고 구매하고 영업함. B씨는 A씨에게 철거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기간 만료전에 B씨는 A씨에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 A씨는 강제로 쫒겨나다시피하여 소송.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일정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
작성:강승묵, 이미지 라이센스소유 : 비즈플렉스
대한민국에서는 점포를 구매할 때 예상외로 많이 지출되고 부풀려지는 것이 바로 '권리금(foregift)'이다.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는 금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택지나 건물의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 받는 금전이며, 또한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적 성질도 다르다.
순수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특별 관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닥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역세권, 대로변, 지하철, 정류소, 주변상가 등 그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는 좋은 입지를 넘겨주는 대가로 기존의 점주에게 주는 돈이며 권리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고 큰 금액이 측정된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 점포의 단골고객이나 영업노하우, 신용 등을 그대로 물려받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다. 단골고객과 영업노하우가 많고 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넘겨 주었을 때 비용도 제각기 달라지게 된다. 신규 오픈에 따른 광고 및 홍보비용의 절감과 고객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는 동종업종으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지 업종이 전혀다른 상황에서 측정하는것은 매출과 아무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특별권리금은 다른 경쟁업소가 가지지 못하는 그 점포만의 특징이나 개성, 즉 희소성을 따져 매기는 금액이다. '판매권'이 해당될 수 있고 '소스개발'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규정도 없기에 권리금은 상가 거래시에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금액이 많아도 어쩔수 없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상 분쟁소재가 되기도 하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권리금 피해사례]
① A씨는 새 멀티플렉스가 들어서서영화관 매표소 바로 옆 편의점자리를 주위에 편의점이 없도록 한다는 B씨의 말에 4억원을 주고 분양받음. 그런데 막상 건물이 들어서고 나니 B측은 매표소 위치를 정반대 방행으로 임의를 변경. 변경된 매표소 바로 옆 멀티플렉스 직영 매점이 생김.
② A씨는 서울 종로구 쇼핑몰 분양당시 한개층을 음식점(푸드코너)으로 분양하고 건물 외벽쪽으로 점포를 배치하면서 중간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공간에 식탁을 배치함. 완공시 분양회사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으로 점포를 4개나 더 만들어 분양.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짐.
③ A씨는 건물철거기한이 6개월 이내의 건물을 모르고 권리금까지주고 구매하고 영업함. B씨는 A씨에게 철거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기간 만료전에 B씨는 A씨에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 A씨는 강제로 쫒겨나다시피하여 소송.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일정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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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3/14 18:40 | [☞ 창업/경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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