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08일
창업자를 위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화
[기사작성 : 강승묵 2008-04-08]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창업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화로서, 현재 창업자들이 내고 있는 임대료의 3분의 1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이번 개정은 오늘 4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자가 유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임대료를 해당 재산평가액의 0.025%이내인 시중 임대료의 3분의 1수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창업시장 및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통과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은 지자체가 공립학교 내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립학교 내 도서관과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지을 때 공립학교 소유주인 지방 시도 교육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혜택은 숙박 및 음식점과 부동산업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위생사업법'과 '중국과 수형자 이송조약'도 함께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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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4/08 17:38 | [☞ 창업New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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