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전 행자부), 개인 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정판 출시

[기사작성 : 강승묵 2008-04-1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일 오후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정판)을 서비스한다. 2007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배포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개정판으로 구글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시 구글 자동 삭제 시스템 이용방법 및 세부절차를 상세히 나열해 놓았다.

각종 스팸메일과 광고전화를 받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것 쯤은 짐작하고 체크를 하게 되지만 100% 삭제된것 같지않아 기분이 찜찜했던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노출을 통해 명의도용이나 스팸발송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행정안전부는 해킹과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사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ㆍ신용카드번호ㆍ은행계좌번호ㆍ법인등록번호ㆍ핸드폰번호ㆍ이메일주소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정책자료실에 등재하여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각종 정책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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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깡깡이 | 2008/04/11 11:27 | [☞ 창업New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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