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4일
직원해고 시 전화 이메일 통보는 무효
[작성 : 강승묵 2008-04-24]
기업측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증명해야만 해고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2007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측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사실적인 해고사유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해고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다. 구두나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경우 해고당하는 직원도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부당해고로 인해 기업측에서도 몸살을 앓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80년대 인사관리를 고집하고 있는 일부 영세업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고 직원들도 이를 당연시하는 사례가 팽배해져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부에서 접수받고 있다.
'부당해고'는 민법에서 사용자가 고용계약해지를 이와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것은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거와도 같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권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말은 노사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내부고발로 퇴출당해 복직투쟁에 나선 사람들과 중앙대 부총장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창식씨는 "복직으로 억울함을 털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식약청에 가짜 중국산 참기름 판매업자를 제보한 업체직원A씨는 사측의 끝없는 추적으로(신원노출) 고발자로 들켜서 회유와 협박은 기본, 심지어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
에 따라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를 받기 위해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진정서 및 고소를 대행해 주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까지 한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당한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안에 사측과 직원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한편 기간제근로계약서(계약직)를 거부한 직원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로 해고사유가 적절하나,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근로계약 만료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
작성 : 강승묵
기업측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증명해야만 해고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2007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측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사실적인 해고사유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해고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다. 구두나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경우 해고당하는 직원도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부당해고로 인해 기업측에서도 몸살을 앓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80년대 인사관리를 고집하고 있는 일부 영세업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고 직원들도 이를 당연시하는 사례가 팽배해져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부에서 접수받고 있다. '부당해고'는 민법에서 사용자가 고용계약해지를 이와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것은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거와도 같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권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말은 노사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내부고발로 퇴출당해 복직투쟁에 나선 사람들과 중앙대 부총장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창식씨는 "복직으로 억울함을 털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식약청에 가짜 중국산 참기름 판매업자를 제보한 업체직원A씨는 사측의 끝없는 추적으로(신원노출) 고발자로 들켜서 회유와 협박은 기본, 심지어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
에 따라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를 받기 위해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진정서 및 고소를 대행해 주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까지 한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당한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안에 사측과 직원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한편 기간제근로계약서(계약직)를 거부한 직원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로 해고사유가 적절하나,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근로계약 만료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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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4/24 12:47 | [☞ 창업/경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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