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9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받아 좋은인재, 좋은복지로 인사경영개선
[컨텐츠 작성 : 강승묵 2008-04-29]
취업난과 고용난의 허덕임으로 몸살을 앓는 기업과 취업자들을 위해 노동부는 2008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비창업주와 기 창업자들에게 인건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자가 소개하고자 한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사업장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등록 후 알선을 받은 자 중에서, 구직등록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장려(고시)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으로는 장애인, 여성가장, 출산여성(엄마 채용 장려금), 청년(만 29세 이하인 자), 고령자(만 50세 이상), 장기 구직자(30~40대)이며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자에 한하여 장려하고 있다. 금액은 장애인 60만원(1년지급)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50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우선지원대상항목으로 분류되어 지급받게 된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지원요건은?
근로자는 구직등록 후 3개월동안 실업상태에 있어여 하며(수습, 일용, 아르바이트 등 1일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실업상태로 인정하지 않음), 청년(만 29세 이하)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여야 하며,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이나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여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며,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원방지기간'은 구직자를 채용전 3개월~채용전 6개월까지 설정되며 같은기간내에 전체 근로자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그 동안 지급된 금액도 환수조치되니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조건이 정규직 채용에 반드시 4대보험가입자여야하고, 최저임금이상 월급을 받는자(월 787,930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혜택을 누리려는 창업자들은 채용월의 다음달부터 매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류를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다운) △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당월 임금대장 사본 △ 통장사본 △ 회사통장 앞면 사본 총 5개 서류다.
■ 접수처는 어디?
고용지원센터는 44개의 종합센터와 37개의 일반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망 일자리 네트워크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obcenter.go.kr/)를 참조하면 관할지역과 주소, 웹사이트를 알 수 있다.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구직등록증이나 구인등록증과 같은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 지원금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급받으려고 경우 반환조치와 추가 징수는 물론 1년간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이 제한된다. 보통 사업주들은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해 받으려고 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작성, 입사일 허위신고, 수습이나 아르바이트경험이 있어도 이를 숨길경우가 대부분이다.
■ 신청 후 지급받기전까지의 기간은?
장려금의 접수 후 처리기한은 10일이며, 접수순대로 처리 후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단, 최초 신청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결정한다.
작성 : 강승묵, 이미지라이센스 : 비즈플렉스 소유
# by | 2008/04/29 13:48 | [☞ 창업/경영]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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