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 컴퓨터앞에서 백원짜리 기업설립이 가능해진다

[기사작성 : 강승묵 2008-05-01]

창업이 쉬워진다. 복잡한 창업절차와 법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창업기간은 167일에서 68일로 100일이 단축되고 창업비용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약 2,500만원이 절감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4월 30일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방문창업시스템을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구축, ‘09년말 시범운영)으로 전환하여 법인설립을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설립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최저자본금제도(현재 주식회사일 경우 5천만원)도 폐지된다고 밝혔다.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자본금 100원인 회사설립이 가능해 누구나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많은 창업자들이 최저자본금을 내기위해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없어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기업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실시하는 방안으로 창업자가 원하는 맞춤형 공장입지 정보를 제공하는 '입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공장설립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정보망을 개방형 온라인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정된 유사상호에 의한 영업방해는 그대로 유지한다.

작성 : 강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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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깡깡이 | 2008/05/01 16:33 | [☞ 창업New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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