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부당해고
기업측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증명해야만 해고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2007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측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사실적인 해고사유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해고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다. 구두나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경우 해고당하는 직원도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부당해고로 인해 기업측에서도 몸살을 앓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80년대 인사관리를 고집하고 있는 일부 영세업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고 직원들도 이를 당연시하는 사례가 팽배해져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부에서 접수받고 있다.
에 따라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를 받기 위해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진정서 및 고소를 대행해 주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까지 한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당한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안에 사측과 직원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by | 2008/04/24 12:47 | [☞ 창업/경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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