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쇼핑몰

옥션해킹! 내가 가입한 사이트 확인하고 명의도용 확인하라

[작성 : 강승묵 2008-04-18]

내 신상명세서가 돌아다닌다? 주민번호를 알아서 불법사이트에 가입된다? 내 DB가 이리저리 팔려서 영업사원들의 타겟이 된다면 짜증나는것을 초월하여 분노를 느끼게 된다. 흔히 남녀 애인사이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는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집착과 구속이므로 내 개인 프라이버시는 나만 알고 관리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집단소송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savename.cafe]

대한민국 인터넷 경매 전문사이트 '옥션(대표 박주만-1967년생)'이 중국서버의 중국해커를 통해 지난 2월 4일 해킹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옥션 회원가입자의 60%를 차지하는 1천 81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해킹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소송을 대행해주는 법무법인이 나타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고 3만원을 지급하게되면 집단소송에 가담할수 있는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필자의 친구는 집단소송일 경우 승리한 사례가 매우 적고 기간도 오래걸릴뿐 아니라 변호사들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동참하지 말라한다. 그래서 1만 8천원을 결재하고 '사이트 체커'에서 내가 가입된 사이트만 검색하고 탈퇴할 사이트는 탈퇴하기로 했다. 1년 결제를 했으니 나말고도 다른사람들 혹은 수시로 검색을 해보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다.

[사이트 체커 http://www.sitecheck.co.kr]

옥션 관계자는 거래정보나 환불정도를 포함한 개인정보도 유출이 됐지만 PW나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이거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 중국해커들이 중국서버를 통해 한국 사이트를 해킹한 사례가 한두차례도 아니니 기업체나 관공서와 같은 기관은 방화벽 시스템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야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기만의 소중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 단돈 1~2원에 팔려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의 대상에 오른다고 하면 옥션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사건의 원인제공자였던 옥션은 일반정보만 유출되었다고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는가? 힘것 날아올라 레미 본야스키의 플라잉 니킥을 날리고 싶은 맘을 누를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작년 11월달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인당 20만원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바 있는 대법원은 이번 옥션과 엄청나게 불러나는 소송자와의 한판승부가 어떻게 갈릴지 두고볼 일이다.

필자가 사용하는 개인명의도용 검색 사이트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습관을 들여야 겠다. 사이트 체커라는 사이트는 일반검색이 20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 숨어있는 사이트는 1년이나 1회의 기간을 정해서 핸드폰 결제를 하면 나머지 사이트를 보여준다. 많으면 100개 이상이겠고 적으면 50개 미만이 되겠다. 드림위즈의 검색사이트(http://asite.dreamwiz.com)는 이름있는 사이트(600~700개)위주로 검색해서 보여준다. 이 사이트는 사이트체커와 달리 무료다. 그래서 그 깊이는 떨어진다.

어찌됐던간에 내 DB가 영업사원들에 의해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 이리저리 팔려나가는건 참고 있겠다만 중국가지 날라가서 돌아다닌다고 하니 보이스피싱과 스팸, 낚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다. 집에 하루 한번씩 전화라도 드려야 겠다. 이 아들 잘 있다고^^

마지막은 친구놈이 집단소송에 관한 댓글 단거 캡쳐하였다. 역시 법 공부하는 놈이 틀리긴 하네...


작성 : 강승묵

by 깡깡이 | 2008/04/18 15:15 | [☞ 깡이사회칼럼] | 트랙백 | 덧글(2)

각광받는 쇼핑몰 아웃소싱

[컨텐츠 작성 : 강승묵 2008-04-02]

각종 쇼핑몰의 포화상태와 패션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기위한 전문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인소싱의 반대말인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함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 3자에게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기관인 외부 전산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제조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아웃소싱은 국내의 경제상황 악화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쇼핑몰 시장 중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지원할 전략을 구상하는 CEO들의 모습이 대변되는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임대형 쇼핑몰이나 구매형 쇼핑몰을 팬매하거나 제공해주는 기업들은 많았으나 유지보수가 잘 되지않아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발맞춰 패션도매몰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포토그래퍼(웹디자이너), 영상제작 담당자와 모델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이미지를 제공함으써 초기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쇼핑몰 구축을 돕고 있으며 전문 의상디자이너를 통한 국내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한다.

쇼핑몰 아웃소싱 분야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이츠미(http://www.itsme.co.kr/)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쇼핑몰 운영에 가장 필요한 코디, 메이트업, 모델, 의상, 촬영 샾 등 모든 컨텐츠를 아웃소싱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쇼핑몰 창업자는 마케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20~30대 젊은 층이 선도하는 패션유행에 발맞춰야하는 전문의류 쇼핑몰 창업자들에게 운영전문성과 컨텐츠 보강, 네이밍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쇼핑몰 시장의 포화상태와 경기침체의 악화로 창업시장이 안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획한 시장 분석과 준비, 전문 기술력과 영업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창업자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충분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아이템 선정시 오랜고민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충고로 여겨야 할 것이다.

작성 : 강승묵

by 깡깡이 | 2008/04/02 13:28 | [☞ 창업/경영] | 트랙백 | 덧글(0)

온라인 창업 전문학과 개설한 열린사이버대학교

[기사작성 : 강승묵 2008-03-17]

열린사이버대학교(www.ocu.ac.kr 총장 장성근)는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대표 박주만)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온라인 창업 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창업학과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자와 주 5일 근무에 따른 투잡스 (two jobs)를 희망하는 소자본 창업 인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온라인 사업 기획,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운영을 위한 IT 기술, 온라인 쇼핑몰 경영 이론, 관련 제도 및 법적 지식,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운영 현장 실습, 고객 상담을 위한 텔레마케팅 기술 등을 학습하며, 온라인 창업 정보 제공 그리고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무료입점 및 창업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재학기간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제작 및 운영하는 기회도 주어지며 온라인 창업전공코스, 학사학위수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린사이버대학이 밝힌 '온라인 창업학과'의 특징으로는 △국내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적극적인 온라인 창업지원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옥션과의 협약을 통한 무료입점 및 운영지원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인턴쉽 및 장학금 수여 등이 있다.
학과는 기초과정(1학년)과 심화과정(2학년), 응용과정(3학년), 실무과정(4학년)으로 이뤄지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총 24학점제로 운영된다. 각종 전자상거래 및 정보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스템과 졸업 후 바로 실무창업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린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창업학과 홈페이지(www.ocu.ac.k)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셀러(판매자)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옥션에서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판매자는 열린사이버대 입학 시 학점당 계산되는 수업료의 30% 장학금 혜택도 누리게 된다.

by 깡깡이 | 2008/03/17 15:06 | [☞ 창업News] | 트랙백 | 덧글(0)

전자상거래 쇼핑몰 창업 가이드

1. 업태의 개요

1)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의 구별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을 e비즈니스 혹은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부르며, 점포나 영업망을 갖추어 놓고 사업하는 전통적인 기업은 편의상 오프라인(off-line)기업이라고 부른다.
온라인 기업은 홈페이지의 주소가 대개 ‘company"를 뜻하는 ‘.com"으로 끝나기 때문에 ‘닷컴’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우스로 눌러서(클릭) 찾아간다는 뜻에서 ‘클릭 앤 클릭(Click & Clic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닷컴(www.amazon.com)과 국내의 경우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등이 대표적인 닷컴기업이다.
반면 제조?유통 등 오프라인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진 전통기업들도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장이나 점포를 지을 때 벽돌(brick)이나 모르타르(mortar)를 사용한다는 점을 빗대어 ‘브릭 앤 모르타르’ 혹은 ‘굴뚝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온라인 진출을 ‘클릭앤 모르타르(Click & Mortar)’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등이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참여하면서 ‘클릭앤 모르타르’의 전형적인 회사가 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개요

(1)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상거래란 영어로 Electronic Commerce 또는 EC라고 하며 넒은 의미에서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구매 등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행위의 과정들이 인터넷이라는 전자적인 수단과 통신기법을 이용하여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2)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자상거래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수가 있다. 첫째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판매자와 구매자 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취급하는 상품은 크게 눈에 보이는 일반 상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재인 디지털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판매와 구매의 대상에 대한 분류는 판매자가 일반 소비자인가(C : Consumer), 기업인가(B : Business), 정부(G : Government)인가 그리고 구매자가 개인(C)인가 기업(C)인가 정부(G)인가에 따라 거래유형이 정해진다. 즉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한다면 B2C유형(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 : 예 가전제품 등)이 되며,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는 B2B(기업이 기업에 판매 : 재료 원부자재 등), 기업에서 정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B2G(기업이 정부에 판매 : 조달물품), 소비자가 기업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C2B(개인이 기업에 판매 : 예 기업체에 농산물 판매 등) 거래 유형이 된다.

(3) 전자 상거래 쇼핑몰(Shopping Mall)의 정의
원래 쇼핑몰이란 가상의 세계가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의 매장유형 형태를 말한다. 즉 상가의 통행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되어 소비자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한 지역에서 모든 쇼핑을 끝낼 수 있는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건물의 지하 상권지역에서 쇼핑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이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가상의 세계에서 인터넷상으로 쇼핑몰을 구성하여 상거래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이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취급상품은 크게 일반 유형재와 디지털재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 주체별로는 B2C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C2B인 경우도 가능하며, 드문 경우에는 소비자간의 거래인 C2C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하내용 첨부화일 참조>
shoppingmall.pdf



* 자료출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by 깡깡이 | 2008/02/04 11:42 | [☞ 창업/경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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